「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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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운송물류 | |
유형별 | 1호/면허 | |
법령등공포일 | 2011-11-11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5조(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등 주요 쇼핑센타,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등 내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 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 설치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