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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19-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운송물류
유형별 1호/면허
법령등공포일 2011-11-11
규제시행일 2011-11-11
규제내용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5조(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등 주요 쇼핑센타,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등 내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 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 설치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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